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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와 “방심위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은행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렸다. 이에 박씨가 부드러운 말투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고 있나”라고 묻자, A씨는 “어머니와 통화했고 조심해서 다녀오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여성 알바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
반면, △영업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판매, 판촉 알바(11.7%)와 △건강한 신체로 일할 수 있는 현장직, 건설직 알바(9.6%) △일한 만큼 페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운전, 배송 알바(6.6%) 등을 추천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이 외에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외, 강사 알바(24.4%) △손님 응대, 상품 진열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편의점, 마트 등 매장관리 알바(23.7%) △서비스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영화관, 리조트 등 레저 관련 알바(22.7%) △공강 시간 이용해 일할 수 있는 학내 알바(22.6%) 순으로 추천한다고 답했다. ‘하고 나면 나중에 100% 후회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꼽아보게 한 결과, 직장인들은 1순위로 ‘연락두절 잠수타기(53.0%)’를 꼽았
최대 마지노선이 얼마 전일까요? 퇴사 통보일자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인수인계 등 사항 때문에 1개월 정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
게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내용이 추가됐다.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비상여권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하려던 10대 여성 알바 남성이 대한항공 직원의 설득 끝에 출국을 포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포털 사이트에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게시글이다. 근무지는 해외, 숙소는 1인 1실 풀옵션 아파트이며 복지로 항공편과 휴가비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해외 특정 지역(중국 등)에서 접속할 때, 해외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하게 접속할 때, 보안업체에서 위험 IP로 분류했을 때, 또는 해킹 여성 알바 시도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이 감지될 때입니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남여 직장인 743명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알바 조건 및 종류’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을 준비하는 ‘지원이(구직자)’에게 추천하는 알바는 ‘높은 시급’ 보다는 ‘안전한’ 알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솔직하지 못한 핑계, 거짓말(27.2%) △친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뒷담화, 내 속엣말 하기(24.8%) △좋은 게 좋은 여성 알바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예스맨 노릇(20.2%) △다른 조건 생각 않고 급여만 보고 알바 선택하기(18.4%) △상습적으로 5분 지각하기(15.5%) △말 안하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실수한 거 숨기기(14.9%) 등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와 “방심위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차단이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여러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A씨의 항공권 정보에 ‘+86’으로 시작하는 중국 번호가 들어가 있고, 비상 여권으로 편도 항공권만 가진 채 출국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여행 목적 등을 질문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부모님 걸고 모든 걸 걸고 안전해요’라고 설명한다. 제보자의 신분은 한국일보 보도 준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B씨는 “주민등록증 오른쪽 손에 들고 얼굴과 같이 나올 수 있게 사진 부탁한다”며 인증사진도 요청했